원가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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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개요
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, 노무비, 경비,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산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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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분석대상
제조원가계산, 공사원가계산, 학술용역 원가계산, 계약금액 조정, 공공요금 및 수수료 산정, 법원 감정 및 검증, 개발부담금 산정, 기타용역 원가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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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조사수행과정
계약업무 중 정부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원가계산은 기획경제부의 계약예규인 [예정가격 작성기준]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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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: 원가계산 용역의뢰시 주의 사항
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원가계산기관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협회에 확인 및 관련서류 등을 요구하여야하며, 지사·지부,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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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(법 제7조 근거,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처리)
- 원가산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
- 설계서, 과업지시서,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등과 관련된 원가의 적정성 검토
-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에 대하여 가격산정 등과 관련하여,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· 원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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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원가
- - 기계제작 및 장비제작
- - 구조물 제작
- - 석유, 화학제품
- - 음료, 나무, 종이제품
- - 의복, 가죽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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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FP(제안요청서) 및
계약내역서 작성- - 기입찰내역서 작성
- - 도금내역성 작성
- - 설계변경내역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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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원가
- - 법원 감정 평가
- - 지장물 가치 평가
- - 요금 산정 원가
- - 대행료 산정 원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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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역원가
- - 용역원가 산정
- - 수입원가 산정
- - S/W원가 산정
- - ENG 대가 산정
- - 사용물 및 수수료율 산정
- - 행사원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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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원가
- - 건축 -설비
- - 전기 -통신
- - 설비
- - 토목원가 산정
- - 박물관, 전시물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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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조달원가
- - 조달청 납품원가(LCD)
- - 제조, 공사, 용역 소프트웨어 등
국가 사무 납품원가
제조 원가계산 |
-제품·공정별 제조원가계산 -방산물자 원가계산 -장비 및 수리원가계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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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 원가계산 |
-건축/토목공사의 일위대가 및 수량산출 -전기/기계/설비 등의 공사비 산정 |
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| -학술연구용역 대가 설정을 위한 원가계산 |
기타 용역의 원가계산 |
-엔지니어링 사업 -소프트웨어 개발용역 -측량용 |
기타 원가계산 |
-공공요금 및 수수료산정 -민간위탁비용 산정(청소, 경비, 쓰레기 등) -운송비용 산정 -건물임대료 산정용역 -시설물 유지관리 원가계산 |
원가검토 | -설계서, 과업이행요청서,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|
개발부담금 산정 |
-개발부담금 관련비용 산정 -개발비용 산출내역서 확인 검토 |
계약금액 조정 |
-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-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-기타 계약내역의 변경 |
원가계산 검토 및 전문가격 조사
예정가격작성기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)
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(안전행정부예규)